저건 시작이라니까 봐봐라 내가 누누히 말했지만 총선 후 분명 추가 관련법 입안된다. 저건 말 그대로 기본법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의 의무와 역할(수사지원, 주거지원, 생계 지원, 의료지원, 취학지원, 취업지원, 여성폭력교육, 여성단체 지원, 여가부 실태조사 의무 등을 명시해놓은것)을 명문화해놓은거다. 알지? 이거 다 국가, 지자체가 우리세금으로 하는거
저게 끝인 것 같지? 저건 기본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든 처벌규정 만들 수 있음. 여폭법은 그 주춧돌 역할이고
아직도 순진하게 아하?
처벌규정 없으니까 괜찮겠지? 뭐 이정도면 괜찮지않나? ㅇㅈㄹ하는 흑우없길빈다
그나마 반드시 해야한다는 원안에서 수정들어가서
개정안에서는 권장,선택, 즉 임의 조항으로 바뀐거다.